News 통관 및 관세 안내

통관 및 관세 안내

1) 간이 통관 품목 과세 기준
: 세관 신고금액이 200불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
예) 의류, 가방, 신발 등

2) 일반통관 품목 과세 기준
:세관 신고 금액과 관세청 기준 배송료를 합한 후 환율을 적용 하였을 때, 15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
예) 식품, 화장품(스킨케어 용품과 기능성화장품), 자외선 차단제 등

3) 합산 과세
: 한 명의 수취인 앞에 2개 이상의 소포가 같은 날 입항하였을 때 모든 소포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 대상

4) 기타
: 위에 해당 되지 않아도 세관장 판단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.

* 보다 자세한 세금 안내는 직원에게 문의 바랍니다.